제목
보상계획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6-15
조회수
314
내용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42호선 평창 방림 방림 노폭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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