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공고 제2016-649호
「평창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평창군수
평창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입주자·사용자의 감사 요청과 감사 실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와 감사의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감사의 요청과 결정, 감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다. 감사반구성, 전문감사관, 감사위탁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
라. 사전조사 및 감사의 실시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감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처리에 대해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8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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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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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2) 전자우편(이메일) : ryongk@korea.kr
3) 팩스 : 033-330-259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