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6-15
조회수
15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624호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 월 17 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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