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6 - 691호
2020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
평창군 공고 제2016-519호(2016.05.16)로 공람·공고한 2020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입안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7. 01.
평 창 군 수
1. 공람목적
- 2020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3.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읍·면사무소
4. 공람개요
가.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 비치)
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도면 및 조서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층), 읍 · 면사무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7. 기타 사항
◦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