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207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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