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09-08
조회수
37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921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3(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평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8

 

평창군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9. 8 ~ 2016. 9. 23(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73조 제4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경리부서(033-330-2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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