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09-08
조회수
845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09월 07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17-4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17-4

라. 도로길이: 120.55m

마. 도로너비: 10.0m

바. 도로면적: 1382㎡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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