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09-08
조회수
845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09월 07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17-4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17-4
라. 도로길이: 120.55m
마. 도로너비: 10.0m
바. 도로면적: 1382㎡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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