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3/4분기 최고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6-09-27
조회수
181
내용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문을 게시 합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가. 공고기간 : 2016. 09. 27. ~ 2016. 10. 04(8일간)
나. 대 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최고공고문.jpeg
첨부파일
최고공고문.jpeg (다운로드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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