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974호
공시송달 공고문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아래사업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요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 관계인은 공시기간 내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27.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군도12호(유천~용산) 도로확포장 공사
2.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3. 사업의 인정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군도12호(유천~용산)도로확포장 공사)
평창군 고시 제2016-18호(2016.3.4)
4. 공시기간 : 2016.9.27 ~ 2016.10.11
5. 송달할 내용 : 동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6. 편입토지 및 손실보상 내역 : 붙임 보상금내역 참조
7. 계약체결(손실보상 협의)기한 : 수용재결신청·공탁 이전까지
8.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부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033-330-2137)
9.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부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인감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