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6-10-04
조회수
135
내용

주민등록 거주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0.04. - 2016.10.11.(8일간)

나.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최고공고문.jpe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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