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6-10-04
조회수
244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4. ~ 2016. 10. 11.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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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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