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6-10-05
조회수
183
내용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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