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6-10-06
조회수
323
내용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6

 

평창군수

첨부파일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18)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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