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명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0-06
조회수
383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6 - 106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명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창군고시 제2001-332(2001.09.13.)로 공공시설(광희특수전문대학) 입지 승인 고시한 군계획시설(학교:대학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학교)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0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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