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6 - 110호
평창군 평창읍 거슬갑산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단위종합개발) 시행계획 승인(1차) 고시
우리군 평창읍 거슬갑산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1차) 승인을 득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칭
가. 거슬갑산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
2. 사 업 목 적
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나.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및 구역면적
가. 위 치 : 평창읍 마지1, 대상, 대하리(법정리 3, 행정리 3)
나. 면 적 : 1,572ha
4. 추진경위
가. 권역주민 기본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15.03.26
나. 기본계획 수립:‘15.03. ~ 16.02.
다. 강원도 협의 승인(‘16.03.24) 및 평창군 승인(‘16.04.06)
라. 시행계획 승인(1차):‘16.10.17
5. 사업개요(승인내용)
가. 사 업 비: 1,082백만원(국비 609, 군비 261, 자부담 212)
나. 사업기간: 2015~2018년(4년)
다. 주요사업내용(2개 사업)
- 거슬갑산농산물가공공장 : 가공공장(1층, 396㎡)신축, 가공기계, 오수처리 설비 등
- 거슬갑산경관조성 : 마을·시설 안내판 설치(10개소)
6. 사업의 효과
가. 농촌징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7. 사업시행자: 평창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8. 기타
가. 시행계획 승인 내용은 평창군 농축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