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횡계 중로 3-12호(올림픽 상징가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363
내용

1. 강원도고시 제1998-145호(98.07.11), 제1978-8호(78.01.19), 제1990-65(90.05.18)로 결정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횡계 중로3-12, 대로3-3, 중로1-1)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며,

 

2. 평창군공고 제2016-973호(2016.9.30)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중로 3-12호/올림픽 상징가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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