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408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 라고 한다)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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