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6-11-24
조회수
328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대 화 면 장
1.도로지정번호 : 제2015-34호
2. 도로지정일 : 2015년 6월 4일
3. 도로지정 변경 사항
▣ 변경 전
1)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247번지 외4필지
2) 도로길이 : 252m
3) 도 로 폭 : 4m
4) 도로면적 : 1,015㎡
▣ 변경 후
1)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247-3번지 외 4필지
2) 도로길이 : 283m
3) 도 로 폭 : 4m
4) 도로면적 : 1,163㎡
첨부파일
도로지정변경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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