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1-24
조회수
610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1.23. ~ 2016.12.08.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2016년 11월)-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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