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국도42호선 평창 방림방림 노폭확장공사 16수용 1175)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11-25
조회수
28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1189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처으로 국도 42호선 평창 방림방림 노폭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 11. 25.

평 창 군 수

사 업 명 : 국도42호선 평창 방림 방림 노폭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열람기간 : 2016.11.28. ~ 2016.12.13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033-330-2491

□ 의견제출기간 : 2016.11.28. ~ 2016.12.1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904번-1번지 총 6필지(930㎡)

- 토지소유자 : 이*식(주소 : 강원도평창군방림면방림3길13)등 3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붙임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904-1번지 등 총6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의견서.hwp (다운로드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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