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평창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나.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평안보 ~ 마하리 동강 합류지점 일원
다. 사업규모 : 12.6km
라.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마.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2. 보상대상 : 토지 : 110필지/ 76,292㎡(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7. 2월 ∼ 10월
나. 상액산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금액산정
다. 보상절차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 방법을 개별통지
라. 보상방법 : 현금보상
마. 감정평가사 추천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요청할 경우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4. 보상계획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6. 11.25 ~ 2016. 12.9.)
나. 열람장소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다. 이의신청 : 통지된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본청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며, 주소,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나. 보상 계획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평창군 환경위생과
(☎033-330- 2331, fax 033-330-2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