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11-29
조회수
13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1172 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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