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12-08
조회수
28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122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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