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2-08
조회수
328
내용

우리군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전문정비업)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08 ~ 2016. 12. 22(15일간)

3. 송달대상 : 종호자동차정비공업사 문홍렬

4. 송달하는 서류의 명칭 : 자동차관리사업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보

5.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 : 붙임참조

6.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교통부서(033-330-2016)


붙임 :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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