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1월 지방세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2-01
조회수
206
내용

공 시 송 달

 

성명 : ******바 외 11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류의 명칭 : 20171월 독촉고지

서류의 내용 : 20171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713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7년 214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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