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편의시설(외식업소) 정비사업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7-02-01
조회수
465
내용

1. 사 업 명 : 장애인편의시설(외식업소) 정비사업

2. 신청기간 : 2017년 2월 6일 ~ 15일 (10일간)  *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3. 지원범위

   가. 주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설치

   나. 입식테이블 1세트 설치(좌식→입식)

   다. 화장실은 남/녀 구분 개보수, 도기․타일교체, 장애인 손잡이 설치 등

      ※ 남․녀 구분표시, 장애인석 표시 등 장애인편의시설관련 표지판 포함.

4. 신청대상

   가.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나. 건물주 본인 또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다. 대상지역 :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라. 신청 제외자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영업주의 주소가 우리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른 경우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지원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총소요금액의 70%(최고 7백만원) 지원

                    * 자부담 30%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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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붙임2동의서.hwp (다운로드 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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