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2-07
조회수
368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및 제11조(방제방법),「산림보호법」제24조(방제명령 등) 및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규정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시료채취 및 예방 고사목처리 방제명령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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