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 대하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2-07
조회수
55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17. 2. 7. ~ 2017. 2. 22. (15일간)

3. 공고장소 : 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부서 (☎033.33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7.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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