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적재조사 대하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2-07
조회수
55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17. 2. 7. ~ 2017. 2. 22. (15일간)
3. 공고장소 : 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부서 (☎033.33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7.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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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조서-이름삭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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