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7-02-08
조회수
42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173호

 

2007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08.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