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알림[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대관령208호)]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2-09
조회수
65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77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대관령208호)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7. 2. 9. ~ 2017. 2. 24.

 

2017년 2월 9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208호용지조서(최종).xls (다운로드 수: 39)
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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