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2-24
조회수
539
내용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산104번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반출금지기간 : 2017. 2. 24. ~ 지정 해제 시까지

○ 반출금지면적 : 3,251ha

○ 반출금지수종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소나무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공고문 1부.

2. 반출금지구역도 1부.

3. 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1부.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