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2-24
조회수
539
내용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산104번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반출금지기간 : 2017. 2. 24. ~ 지정 해제 시까지
○ 반출금지면적 : 3,251ha
○ 반출금지수종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 소나무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공고문 1부.
2. 반출금지구역도 1부.
3. 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