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39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232호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2. 27.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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