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3-31
조회수
757
내용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 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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