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조례 제2283호 공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4-02
조회수
518
내용

제22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3.14.)에서 의결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8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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