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업무보조) 모집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363
내용

 

 

2017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 2017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업무보조)

가. 모집인원

① 업무보조요원 : 1명

 

2. 사업추진내용

가. 사업추진 기간

① 업무보조요원(내근직) : 2017. 04. ~ 2017. 12

나. 사업장소 : 평창군 일원 및 본청

다. 사업내용

① 현장보조 업무 수행 및 내근 등

 

3. 신청자격의 제한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다만, 2017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7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평창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②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나. 업무보조요원

① 자격기준

-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발기준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산림관련대학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유 경험자 등

-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 실업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 각 순위별 체력검증 실시(방법 별도 선정)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류(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③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사본) 1부.

④ 구직등록증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 임업기술 훈련기관 교육이수증 및 산림분야 자격증(사본) 1부. (대상자에 한함)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림바이오매스 기술교육, 산림자원조사단 기술교육 이수자)

나. 접수기간

① 업무보조요원 : 2017. 4. 10. ~ 2017. 4. 14. 18:00까지

다.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6)

라. 합격자 발표 : 별도 통보(2017. 4월 중 별도통보)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임금

① 일반인부 : 1일 52,000원

나. 임금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매월 초까지 지급하오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4대보험 가입(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①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의무가입.

(4대 보험료중에서 사업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은 임금지급시 공제함)

라.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근무원칙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으로 갈음합니다.

단, 동절기는 일몰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17:00까지 단축하여 근무 가능

 

7.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이며, 우리군은 어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자격심사 및 별도 검정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로

선발합니다.

라. 선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 되오며, 작업

도구 및 장비는 우리군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마. 선발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에 우리군과의 근로계약서 체결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1년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장 내 안전장구 미착용(안전모, 작업복 등), 상습적인 지각 ․ 조퇴 ․ 음주 ․ 근무지 이탈

및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적발시 즉각 퇴출조치 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는 추후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및 추가 필요한 사항은「2017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의거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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