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 2017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업무보조)
가. 모집인원
① 업무보조요원 : 1명
2. 사업추진내용
가. 사업추진 기간
① 업무보조요원(내근직) : 2017. 04. ~ 2017. 12
나. 사업장소 : 평창군 일원 및 본청
다. 사업내용
① 현장보조 업무 수행 및 내근 등
3. 신청자격의 제한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17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7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평창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②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나. 업무보조요원
① 자격기준
-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 선발기준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산림관련대학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유 경험자 등
-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 실업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 각 순위별 체력검증 실시(방법 별도 선정)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류(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③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사본) 1부.
④ 구직등록증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 임업기술 훈련기관 교육이수증 및 산림분야 자격증(사본) 1부. (대상자에 한함)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림바이오매스 기술교육, 산림자원조사단 기술교육 이수자)
나. 접수기간
① 업무보조요원 : 2017. 4. 10. ~ 2017. 4. 14. 18:00까지
다.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6)
라. 합격자 발표 : 별도 통보(2017. 4월 중 별도통보)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임금
① 일반인부 : 1일 52,000원
나. 임금 지급방식
① 월급형태로 매월 초까지 지급하오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4대보험 가입(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①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의무가입.
(4대 보험료중에서 사업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은 임금지급시 공제함)
라.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근무원칙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으로 갈음합니다.
③ 단, 동절기는 일몰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17:00까지 단축하여 근무 가능
7.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이며, 우리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자격심사 및 별도 검정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로
선발합니다.
라. 선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 되오며, 작업
도구 및 장비는 우리군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마. 선발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에 우리군과의 근로계약서 체결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1년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장 내 안전장구 미착용(안전모, 작업복 등), 상습적인 지각 ․ 조퇴 ․ 음주 ․ 근무지 이탈
및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적발시 즉각 퇴출조치 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는 추후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및 추가 필요한 사항은「2017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의거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1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