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공설묘지 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437
내용

평창군 공설묘지 방범 및 시설물안전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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