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417
내용
◉ 평창군공고 제2017-422호
평창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칙안201704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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