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7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공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238
내용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2016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7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2016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1부.

        2. 2017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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