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 공시송달공고 [지방도456호선(간평-횡계IC 도로확포장공사, 17수용0011 ]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4-07
조회수
409
내용

   강원도에서 시행하는『지방도456호선(간평-횡계IC) 도로확포장공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사항을 소유자 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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