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04-08
조회수
513
내용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6. ~ 2017. 4. 14.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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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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