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7-11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평창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6.
산림청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평창군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대표 이**)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9
◦ 전화번호 : 033-333-3389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
73명 | 326ha | 267,000주, 560kg (267,000주) |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산양삼(Wild-cultivated Ginseng)
◦ 등록명칭
- 한글명 : 평창산양삼
- 영문명 : 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행정구역상 강원도 평창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 1]과 같다.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 2]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 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4]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평창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붙임 공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