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4-21
조회수
198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7 - 48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에서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4. 20.
평 창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 초지 소재지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비 고 |
강원도 평창군 | 3필지 | 28,210 | 초지법 제23조 항 4호 | 임업경영 |
방림면 계촌리 산422 | 18,579 | |||
방림면 계촌리 산422-1 | 165 | |||
방림면 계촌리 산423 | 9,466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농축산과(☎033-330-1330으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평창군 농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초지지정해제고시문(2017-4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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