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4-21
조회수
473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오** 외 5명

2. 직권조치일자 : 2016.03.16.

3. 공고 기간 : 2017.04.04.~2017.04.14. (11일간)

4. 공고 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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