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04-24
조회수
636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자: 최*억
2. 직권조치일자: 2017. 4. 24.
3. 공고기간: 2017. 4. 24. ~ 2017. 5. 9. (15일간)
4. 공고방법: 읍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0억).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억).jpg
(다운로드 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