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4-24
조회수
266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 2015.7.17.)」가 시행(2017.3.25.)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2017.3.30, 농식품부)」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농·축협 및 농업법인 등 대상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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