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양혜은
등록일
2017-04-27
조회수
257
내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가격열람및 이의신청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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