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거래신고해태과태료 납부독촉 공시공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4-27
조회수
325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04. 27.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17. 04. 27. ~ 2017. 05. 12.(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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