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대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4-28
조회수
335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7-55호

 

평창군 대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평창군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장

2. 사업지구 명칭 : 대하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지구명

사업위치

필지수

면적(천㎡)

비 고

대하지구

평창읍 대하리 1번지 일대

856필

4,390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측량 : 측량계획도 작성, 기준점 측량, 일필지 측량 등

- 경계조정 :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 및 면적조정, 지적확정조서 작성

- 일필지조사 : 일필지조사서 및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등

첨부파일
대행자선정고시.hwp (다운로드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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