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림픽 빌리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4-28
조회수
383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7 - 51호

    올림픽 빌리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창군고시 제2015-88호(2015.8.28.) 및 제2015-89호(2015.8.28)로 최초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올림픽 빌리지 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04월 2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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