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7-05-01
조회수
282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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